전북 군산시가 시민의 건강권을 위해 화력발전소 실시계획 인가 신청 불허처분을 내린데 대해 법원도 정당한 행정처분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20일 군산시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행정부는 한국중부발전과 군산바이오에너지가 군산시를 상대로 낸 도시계획시설사업(화력발전소)실시계획 인가 신청 불허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소송에서 중부발전과 군산바이오에너지는 군산시가 내린 화력발전소 실시계획인가 신청 불허처분이 이유제시 의무를 위반했다며 위법성을 주장했다.
또한 처분사유가 부당해 사업에 따른 공익에 비춰 군산시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요구했다.
이에 군산시는 시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내려진 불허처분은 재량권 남용이 아닌 지자체의 기본적인 책무인 동시에 시민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환경은 한번 파괴되면 되돌릴 수 없고 엄청난 재앙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시민이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인 동시에 시민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라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미세먼지 증가로 환경오염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실정으로 시민건강을 위해 한국중부발전과 군산바이오에너지가 군산시를 상대로 낸 도시계획시설사업(화력발전소)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불허했다”면서 “법원 결정으로 군산시는 시민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둔 시정방향을 추진해 나가는데 큰 동력을 얻게 됐다”고 말했다.
군산=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