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의 할인율을 제한한 개정 도서정가제가 시행 5년을 맞았다. 일각에서는 도서정가제의 혜택보다 부작용이 크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1일 도서정가제가 개정, 시행된지 만 5년이 됐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3년 도서정가제를 첫 도입했다. 할인율은 정가의 19%였다.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지난 간행물의 경우에는 할인 폭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할인율이 선진국에 비해 과도하게 높다”며 지난 2014년 11월21일 도서정가제를 개정 시행했다. 할인율은 정가의 10%로 제한됐다. 마일리지는 5% 적립만 가능해졌다. 최대 15%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셈이다. 발행일로부터 18개월 지난 경우, 할인이 아니라 정가를 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붙었다.
도서정가제는 온라인 서점과 대형 서점의 할인 공세를 막아 오프라인 소형 서점을 살려내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모든 서점에서 동일한 가격에 책을 판매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유의미한 성과를 거뒀다고 보기는 어렵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성인의 종이책 도서 구입경로 중 대형서점 34.8%, 소형서점 16.9%, 인터넷서점 22.3%였다. 도서정가제가 시행된 이후인 지난 2015년에는 대형서점 구매 비율이 39.1%로 늘었다. 인터넷서점 20.6%, 소형서점 12.5%였다. 지난 2017년에는 대형서점 38.5%, 인터넷서점 23.7%, 소형서점 10.6% 순이었다.
높아진 책 가격으로 인해 접근성 자체가 떨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성인의 종이책 독서율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 2013년 ‘일반도서를 읽는다’는 국민은 71.4%였다.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인 2015년 65.3%, 2017년 59.9%로 줄었다.
온라인에서는 도서정가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SNS에서는 “도서정가제 개정 이후 책 사는 양이 엄청 줄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모르겠다. 할인을 안 하면 기존 구매층도 소비를 망설이는데 책을 안 보던 사람들이 책을 더 살까” “사람들이 책을 읽고 똑똑해지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 만든 법안 아니냐. 신우민화정책 같다” 등의 비판이 일었다.
도서정가제 폐지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20만9133명이 참여했다. 청원자는 “도서시장은 도서정가제 이후 꾸준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며 “도서정가제는 독자를 책에서 멀어지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도서정가제가 웹툰·웹소설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그동안 무료로 볼 수 있었던 웹툰·웹소설이 도서정가제의 영향으로 유료 전환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대표적이다. 현재 무료로 연재되는 웹툰·웹소설은 도서정가제와 무관하다. 다만 유료 연재되고 있거나 연재가 완료돼 책으로 출간된 웹툰·웹소설은 영향을 받는다. ‘국제표준도서번호(ISBN)’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사단법인 웹툰협회는 “출판유통심의위원회에서 ‘전자출판물의 가격표시 준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과 법 위반 내용에 대한 신고 작업을 시작했다’는 공문을 웹툰업계로 보내왔다”며 “웹툰을 기존 전자책의 범주에 넣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웹툰은 회별 부문 무·유료 서비스 등 마케팅 수단이 다양한데 이를 일괄적으로 묶어 적용하는 것은 웹툰 생태계에 심각한 타격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 도서정가제는 오는 2020년 11월까지 유지된다. 정부는 2020년 이후 도서정가제의 폐지·완화·유지 등의 여부를 아직 밝히지 않은 상태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 그래픽=이희정 디자이너 hj19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