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은 오는 12월13일까지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영농폐비닐을 집중 수거에 나선다.
이번 수거에는 한국환경공단과 합동 진행된다.
고창군은 영농폐비닐 수거를 위해 올해 4억9,9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폐비닐 수거 보상금은 폐비닐의 수거 상태에 따라 ㎏당 A등급은 120원, B등급은 100원, C등급은 80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지역 농민들은 영농폐비닐을 마을별로 집하장에 분리배출한 후 환경공단의 민간위탁수거업자에게 수거요청을 하면 된다.
고창군 관계자는 “깨끗한 농촌 환경 조성을 위해 농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고창=신광영 기자 shingy14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