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정경심 교수 재산동결 결정

법원,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정경심 교수 재산동결 결정

기사승인 2019-11-21 09:34:29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재산에 대한 동결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20일 검찰이 정 교수에 대해 청구한 추징보전을 받아들였다. 추징 보전 대상은 정 교수가 소유한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의 상가다. 해당 상가의 가액은 7억9000여만원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교수가 상장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해 1억6400만원의 불법 수익을 올렸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같은 액수에 대한 추징보전도 청구했다. 

법원이 재산 동결을 결정함에 따라 정 교수는 사건의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해당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 사진=박태현 기자 pt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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