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구속심사…“돈 받기는 했다”

‘뇌물수수’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구속심사…“돈 받기는 했다”

기사승인 2019-11-21 14:34:54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이동호(53)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구속의 기로에 놓였다. 

이 전 법원장은 21일 오전 10시19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그는 “영장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영장실질심사는 같은 날 오전 11시24분 종료됐다. 심사는 약 49분 동안 이뤄졌다. 

이 전 법원장은 법정을 나와 “사실대로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그는 법정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느냐는 질문에 “계좌로 (돈을) 받기는 했다”고 답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법원장은 최근 수년 동안 경남지역 식품가공업체 정모 대표로부터 군납사업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에 가까운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법원장이 차명계좌를 통해 정기적으로 뒷돈을 챙긴 금융거래 내역을 확보했다. 

검찰은 지난 19일 이 전 법원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여부는 21일 늦은 오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법원장은 군 법무관으로 임관해 국군기무사령부 법무실장, 고등군사법원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지난해 12월에는 군 최고 사법기관 수장인 고등군사법원장으로 취임했다. 이 전 법원장은 지난 18일 파면됐다. 신분이 민간인으로 전환됨에 따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 심사를 받게 됐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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