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항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50대 선장이 또 다시 음주운항을 하다 해경에 적발돼 구속됐다.
목포해양경찰서는 22일 술을 마시고 상습적으로 선박을 운항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전남 신안군 비금선적 M호 선장 A(58)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19일 오전 비금선착장에서 지인들과 소주 5병을 나눠먹은 뒤 원평항까지 30여분 동안 선박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 결과 A씨는 최근에도 2차례 술을 마시고 운항하다 적발돼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항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목포해경은 올 한해 동안 음주운항 선박 9건을 적발했으며, 이 가운데 1명을 구속했다.
목포=전송겸 기자 pontneuf@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