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영업점 방문 없이 모두 비대면으로 처리가 가능해졌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취업이나 승진, 재산 증가 등 대출자의 신용 상태가 개선됐을 때 행사할 수 있는 소비자의 법적 권한이다.
금융감독원은 금리인하 약정을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비대면 금리인하 신청·약정서비스’를 26일 은행권에 도입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리인하 신청시 영업점을 방문하는 불편은 개선되었으나, 금리인하를 약정하기 위해 고객이 여전히 영업점을 방문해야하는 불편이 존재했다.
금감원은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새 대출 약정까지 비대면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은행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 콜센터 등을 통해 새 대출 약정을 체결할 수 있게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영업점을 방문하던 불편이 해소되고 비대면 약정시 약정처리가 신속해져 빠른 약정을 통해 이자비용절감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