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끝이 아니다…국회 넘어야 할 어린이 안전법안들

‘민식이법’ 끝이 아니다…국회 넘어야 할 어린이 안전법안들

기사승인 2019-11-27 06:24:00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안전강화를 골자로 하는 ‘민식이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민식이법 같이 사고로 숨진 아이의 이름을 딴 어린이 생명안전법안들에 대한 논의도 이뤄지고 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오는 28일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심사소위)에서 ‘해인이법’, ‘한음이법’, ‘태호·유찬이법’을 모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해인이법은 사고당한 어린이의 응급조치 의무화를 주 내용으로 한다. 한음이법은 특수학교 차량에 방치된 아이가 숨지는 사고를 막기 위해 발의됐다. 태호·유찬이법은 지난 5월 인천 송도의 축구클럽 차량사고를 계기로 만들어졌다. 

지난 25일에는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하준이법’으로 불리는 주차장 개정안법을 의결했다. 하준이법은 지난 2017년 서울대공원 주차장 경사로에서 미끄러진 차량에 의해 숨진 고(故) 최하준군의 이름을 따 발의된 법이다. 주차 차량의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 설치와 주의 안내 표지 등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지지부진했던 해당 법안들에 대한 논의는 민식이법을 계기로 물꼬가 트였다. 지난 21일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민식이법이 통과됐다. 고 김민식(9)군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스쿨존에서 차량에 치여 숨졌다. 민식이법은 고 김군과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발의됐다. 고 김군의 부모는 지난 19일 MBC ‘국민과의 대화’에 출연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아이들의 이름으로 법안을 만들었지만 단 하나의 법도 통과되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이후 어린이 생명안전법안 논의에 속도가 붙었다. 

소위원회 통과가 끝은 아니다. 어린이 생명안전법안들은 각 위원회의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본회의 등을 통과해야 비로소 제정될 수 있다.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 개최가 예정돼 있으나 법안 통과 여부는 장담할 수 없다. 여·야 모두 법안의 통과를 약속했으나, 여·야 대치 등으로 인해 법안이 불발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20대 국회 회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다. 어린이 생명안전법안이 이번 기회에 통과되지 못한다면 다시 빛을 보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해당 법안들은 길게는 국회에 3년 이상 계류돼 있었다. 다른 법안에 밀려 논의의 대상조차 되지 못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임기만료로 폐기된 법안들은 1만여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린이 생명안전법안의 국회통과를 촉구해온 시민단체는 끝까지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국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다”라면서 “본회의 통과 등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식을 잃은 부모들이 국회와 거리를 돌며 호소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며 “법안이 만들어지면 국회에서 최소한 심의라도 될 수 있어야 한다. 논의 없이 버려지는 법안이 없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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