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민식이법'이 27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민식이법 처리를 강조한 지 8일 만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12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민식이법'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9) 군의 이름을 따 만들어졌다. 법안은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지자체장이 신호등, 과속방지턱, 속도제한·안전표지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고속도로 등 차량 정체 시 신호등이나 경찰관의 지시에 따른 갓길통행을 명시하고, 재외동포 가운데 국내에 거소를 신고한 이에 대해서만 운전면허를 발급하도록 명시했다.
다만 민식이법 가운데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법 개정안은 현재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민식이법은 행안위 통과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르면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