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보류에 농민들 ‘반발’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보류에 농민들 ‘반발’

기사승인 2019-11-28 15:05:35

농업협동조합의 수장인 중앙회 회장을 농민이 직접 선출할 수 없어 발생한 불법선거 등 부작용을 막겠다는 ‘직선제’ 도입이 무산된 것을 두고 농민단체들이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좋은농협만들기국민운동본부, 농협조합장 정명회, 농민의 길,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어업정책포럼 등 농민단체(이하 직선제촉구연대)가 농협중앙회장 직선제를 요구하며 연대를 구성하고,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과 함께 직선제 법안도입 보류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지난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관련 법안을 다시금 보류한 것과 관련 “갈수록 어려워지는 농촌을 회생시키고 농민조합원과 지역농협을 위해 헌신하는 중앙회를 만들이 귀애 중앙회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첫 걸음이 보류됐다”고 비난했다.

그리고 보류의 원인 중 하나로 ‘농림축산식품부’의 이중정 행태를 지적했다. 지난 9월24일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에서는 선결조건 없는 중앙회장 직선제 개정에 찬성한 후 법 개정을 논의하는 국회에서는 선결조건을 앞세워 직선제 개정에 제동을 걸어왔다는 주장이다.

농식품부와 함께 직접 당사자인 농협중앙회에 대해서도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회장의 연임제 도입과 직선제를 함께 추진해오던 중앙회에서 연임제가 농업계와 지역조합의 반대로 무산되자 직선제 도입을 방관하는 모습들을 보여 왔다는 것이다. 

여기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2월초까지 관련법 개정이 이뤄지면 직선제 선거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전달했음에도 선거준비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직선제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부정적 의견을 내는 등 개정을 방해하는 행위까지 일삼았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을 향한 불만도 토로했다. 법안심사과정에서 부가의결권을 주장하던 농식품부가 이번 선거는 적용이 어렵지만 직선제를 우선 통과시키고 부칙에 부가의결권 도입방안 마련을 명기하는 것으로 합의했음에도 부가의결권 선행을 요구하며 처리불가 입장을 고수해 직선제를 무산시켰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직선제촉구연대는 “지난 이명박정부 때 중앙회장 직선제를 대의원 간선제로 개악했다. 이는 소수의 대의원 조합장만 관리하면 되는 선거제도로 농협법에 명시된 전체 회원조합 공동이익 증진을 위한 연합조직으로 나아가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언제까지 구시대적인 ‘체육관 선거’를 통해 회장을 선출해야하냐”고 반문하며 “농협개혁의 첫 걸음은 중앙회장 직선제 등 선거제도 개혁이다. 이번 정기국회 내 농협법을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거듭 외쳤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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