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국회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법 심의 보류 ‘유감’

남원시, 국회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법 심의 보류 ‘유감’

기사승인 2019-11-29 15:35:36

전북 남원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의대법)’심의를 보류한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29일 이환주 남원시장은 “지난 27일부터 양일간 진행된 제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공공의대법 심의를 보류, 의료사각지대에서 의료혜택에 소외된 주민들의 열망을 저버렸다”면서, 유감의 뜻을 밝혔다. 

국립공공의료대학은 지난해 4월 정부와 여당이 당정청의 합의로 설립을 결정하고, 그해 9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대표 발의해 복지위에 상정됐다. 그 후로 1년 넘게 논의조차 못하다가 지난 22일에야 공청회를 열고 법안소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보류됐다.

이환주 시장은 “공공의료대학설립은 정쟁의 대상이 아닌 민생법안인데도 한치 앞도 나가지 못하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면서도 “아직 20대 국회가 끝나지 않은 만큼 남은 기간 전북도, 정치권과 협력해 법안소위 위원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법안통과를 위한 재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공의대법은 국가가 지역 의료격차 해소와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대표적인 민생법안이다.

폐교된 서남대 의대정원을 활용하해 남원에 설립되지만, 공공의대 입학생은 전국적으로 선발대 졸업 후 선발지역으로 돌아가 10년간 근무하게 된다.

시는 대학설립부지의 보상절차를 진행하고, 보건복지부는 대학설립을 위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기본계획 용역’을 마쳐 법률안 통과 즉시 건축설계와 대학 교육과정을 마련할 만반의 준비를 마친 상태다.

남원=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

박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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