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공공기관·은행 등을 사칭한 불법대출 문자메시지가 급증하고 있어 대출 희망자에 대한 소비자 피해 ‘주의 경보’를 3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접수된 불법금융광고 제보 민원 160건 중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제보건이 32건으로, 20%를 차지했다. 지난해 이와 유사한 불법금융광고 제보 민원이 총 282건 중 단 1건에 불과했던 점과 비교하면 대폭 증가한 수준이다.
‘서민금융진흥원’ 등 공공기관을 사칭해 ‘서민대출자 추가모집’, ‘정책자금지원 서민대출 조건 대폭 완화’ 등의 대출광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가 대량 전송돼 서민계층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대출 승인율 90% 이상’, ‘정책자금 예산한도 소진 임박’, ‘최근 모바일 대출신청자 급증’ 등의 문구로 소비자의 대출 심리를 압박하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또 이들은 불법대출을 공공기관이 내주는 서민정책대출인 것처럼 속이고 있다. 최근 정부지원자금 대출조건이 대폭 완화돼 대출자를 추가 모집 중이며, 대출방식을 모바일 대출로 간소화했다는 식이다.
모바일로 대출을 내줄 경우 소비자가 대출모집인 신원을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는 것이다. 실제 서민금융진흥원은 서민대출관련 모바일 앱을 운영하지 않고, 대출방식도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해 받도록 안내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아닌 제도권 은행을 사칭하는 광고도 있다. ‘국민은행’, ‘KB국민지원센터’ 등으로 표기해 KB국민은행이 전송한 것처럼 가장한다. 특히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대출가능’, ‘마이너스 통장도 가능’, ‘새로운 프로모션과 심사규제 완화로 수월한 대출’ 등의 문구로 소비자 대출 심리를 자극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서민금융진흥원 등 공공기관은 페이스북 등에 서민대출 상품을 직접 광고하거나 대출권유를 하고 있지 않으니 이런 불법대출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또한 제도권 은행 명칭과 흡사한 상호를 발신인으로 한 서민대출 관련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는 불법업체의 대출광고이므로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공공기관 또는 은행을 사칭한 불법 광고 게시물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견하면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