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명수사 의혹에 재조명된 ‘울산 고래고기 사건’…“검사가 장물 돌려줘”

하명수사 의혹에 재조명된 ‘울산 고래고기 사건’…“검사가 장물 돌려줘”

기사승인 2019-12-04 10:48:03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울산 고래고기 사건’이 다시금 논란이 되고 있다. 

울산 고래고기 사건을 폭로했던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의 조약골 대표는 4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불법을 저지른 사람에게 검사가 장물을 무단으로 돌려준 황당한 사건”이라며 “울산지검은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도록 경찰의 영장청구를 기각하는 등 진실을 밝힐 의지가 없어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포경업자 측 변호사는 울산지검에서 고래고기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검사로 근무했었다”며 “전관예우를 받는 변호사가 압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울산 고래고기 사건은 지난 2016년 4월 발생했다. 밍크고래 40마리를 불법 포획한 유통업자 6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울산경찰청은 이들이 냉동창고에 보관 중이던 시가 40억원 상당의 고래고기 27t을 모두 압수했다. 그러나 울산지검은 한 달 만에 압수된 고래고기 중 21t을 유통업자에게 ‘환부’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유통업자에게 압수물품을 되돌려주라는 뜻이다. 이를 뒤늦게 알게 된 경찰은 검찰에 “돌려줘서는 안 된다”고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핫핑크돌핀스는 지난 2017년 9월 고래고기 환부를 결정한 A 검사를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울산경찰청에 고발했다. 검찰은 “불법의 구분이 어렵고 DNA 검사가 오래 걸린다”며 “적법하게 돌려줬다”고 반박했다. DNA 검사 결과, 환부된 고기 샘플 47점 중 34점은 불법포획된 고래라는 유전자 분석이 나왔다. 나머지는 판정불능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DNA 검사 결과에 대해서도 “시료의 양도 34점으로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어느 고래고기에서 시료를 채취하였는지 특정도 되지 않았다”며 그것만으로 21톤 전체가 불법유통된 것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돌려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과 경찰은 이 사건을 두고 성명서 등을 발표하며 끝없이 충돌했다. 당시 울산경찰청장은 황운하 현 대전경찰청장이었다. 황 청장은 경찰 내 대표적인 ‘수사권 독립론자’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검찰 흠집내기’라며 반발했다. 경찰이 고래 유통업자의 변호사에 대한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기각됐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A 검사는 캐나다로 1년간 해외 연수를 떠났다. 결국 수사는 흐지부지됐다. 

기억 속에서 잊혔던 울산 고래고기 사건은 지난달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언급하며 재조명됐다. 노 실장은 ‘지난해 지방 선거를 앞두고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감반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사찰하기 위해 울산에 간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당시 특감반은 고래고기 사건에 대한 검·경 갈등을 조율하고자 방문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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