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손해배상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5일 개최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 11층 대회의실에서 분조위를 비공개로 진행한다. 금감원은 분조위 종료 이후 김상대 금감원 분쟁조정2국장이이 발표자로 나서 손해배상비율 등 분조위 심의 결과를 발표한다.
금감원에 접수된 DLF 민원은 지난달 18일까지 은행 264건, 증권사 4건 등 총 269건이다. 배상비율은 과거 선례를 비추어 볼 때 20~50%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3년 동양사태 당시 배상비율은 15~50% 수준이였다. 일각에서는 이번 DLF 손해배상 비율이 50%를 넘어갈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DLF 사태는 금감원의 검사결과 전체 판매건수의 절반가량이 불완전판매 소지가 있고, 고령자의 가입비율이 높으면서 본점 차원의 구조적 책임이 발견되는 등 은행의 잘 못이 곳곳에서 드러난 영향이다.
한편 분조위 개최에 앞서 오후 1시에는 DLF 피해자들과 시민단체의 기자회견도 진행된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DLF사태는 불완전 판매가 아닌 사기판매이며, 계약무효를 통한 일괄 배상을 촉구할 예정이다.
피해자들은 “DLF사태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는 분조위가 크게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라며 “금감원은 사기판매 은행에 대한 검찰 고발·수사의뢰도 하지 않았다. 은행의 위법행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분조위에서 나올 배상안이 과연 피해자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이 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