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피해자들 "DLF사태 은행 책임 '명백', 금감원 일괄배상 명령해야"

DLF피해자들 "DLF사태 은행 책임 '명백', 금감원 일괄배상 명령해야"

기사승인 2019-12-05 13:50:00

DLF피해자들과 시민단체들은 5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시하며, 금감원의 계약무효 및 일괄배상명령 등 강력한 조치를 촉구했다. 특히 분조위가 개인이 아닌 피해자 전체를 대상으로 기본적인 배상비율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DLF피해자들과 시민단체들은 이날 DLF 손해배상과 관련한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리기 앞서 금감원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DLF(파생결합펀드) 사태는 우리·하나은행이 작년부터 판매한 독일 국채, 영미CMS 금리 연계형 DLF상품의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사건으로, 금감원의 검사결과 가입자의 절반 가량이 불완전판매로 상품에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입자는 3600명, 총 가입금액은 8000억에 육박하며, 11월 8일 기준 평균 손실률 52.7%, 최대 손실률 98.1%를 기록했다. 현재 손실이 확정된 투자금은 2080억원,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투자금은 5870억원 수준이다. 이에 다라 11월 29일 까지 총 270건의 분쟁조정이 금감원에 신청됐다.

피해자들은 “오늘 열린 분조위 결과는 은행의 위법 행위와 피해자들의 피해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을 뿐더러, 은행의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개별 사례를 중심으로 불완전판매 유형별 분쟁조정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고 토로했다.

이어 “금감원 조사를 통해 은행의 불완전판매 뿐만 은행의 여러 가지 위법행위가 드러났고, 심지어 은행은 ‘공모규제’를 피하기 위해 사모로 쪼개기 판매까지 한 상황에서 금감원은 개별적인 보상비율이 아닌 최소한 DLF상품과 판매에 대한 은행의 책임을 물어 피해자 전체에 대한 배상비율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은행의 책임이 명백한 상황에서 금감원이 은행에 대해 ‘검찰 고발’과 ‘수사의뢰’하지 않고, 최종검사결과를 발표하지 않는 점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피해자들은 이에 “금감원은 제2의 DLF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최종검사결과를 즉시 공개하고, 지금이라도 우리·하나은행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면서 “금감원은 거대 은행이 또다시 금융소비자들에게 사기를 저지르지 않도록 계약무효 및 일괄배상명령 등 강력한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최소한 분조위 분쟁조정은 일반 소비자집단분쟁, 개인정보집단분쟁 제도처럼 개별 분쟁조정이 아니라 집단 분쟁조정의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는 금감원에 DLF사태 최종검사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겠다는 계획이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금감원이 두 은행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는다면 정보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시민단체가 고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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