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북본부는 내년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근로자 5인 미만 작은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위한 법제화 활동을 예고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5일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아직도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5인 미만 작은 사업장의 노동자 권익을 지키기 위해 내년 21대 총선에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보장하는 의제를 제시, 관련 법 개정과 제도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전북지역은 100인 미만 사업장이 전국 74.1%보다 높은 80.8%로 중소영세사업장 비율이 높고, 임금 수준도 서울의 78.9%에 불과하다”며, 근로기준법 적용도 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위한 법제도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또 민주노총에서 운영한 전북직장갑질 119 상담에 지난해 529건이 넘는 개별노동자들이 체불임금, 산재, 직장갑질, 직장 내 성희롱 등을 호소,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노동권이 정당한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최제임금제도 개악, 노조법 개악 등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을 더 힘들게 하고 있다”면서, 정부와 국회에 노동개악 중단을 요구했다.
이어 “작은 사업장 노동자를 위한 법제화로 장시간, 저임금, 불안정노동으로 차별받고 있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해고금지, 연차 강제사용, 공휴일 유급휴일, 노동안전교육, 근로계약서 서면교부, 취업규칙 게시, 월급명세서서 교부의무화 등을 관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