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내년 2분기까지 증권사의 부동산PF 채무보증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로 제한하는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5일 밝혔다.
금융위, 기재부, 한국은행, 금감원, 예보는 이날 제3차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를 개최하고, 100조원 규모로 커진 부동산PF 익스포져에 대한 건전성 관리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 관계당국은 채무보증을 빠른 속도로 늘려온 증권사 및 여전사의 부동산PF 채무보증 한도를 관리하고 자본적정성 규제 및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부동산PF 대출에 대해서도 통상 중소기업대출로 분류되는 점을 이용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중소기업대출 여력을 부동산 대출에 활용하는 것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합의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은행권은 부동산PF 대출잔액을 축소해 온 반면, 보험‧여전사 등은 부동산PF 대출을 17조8000억원에서 52조9000억원으로 늘려왔다. 그러나, 비은행권은 은행권에 비해 유동성과 자본여력이 낮아 시장여건 변화나 PF 대출 건전성 저하 등에 따라 금융업권 전반의 복원력이 전반적으로 저하된다는 우려를 낳았다.
금융당국은 이에 증권사 부동산 채무보증 한도 비율을 자기자본의 100%로 설정하고, 여전사는 부동산PF 대출 및 채무보증의 합계액을 여신성 자산의 30%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한 증권사의 부동산PF 채무보증에 대한 신용위험액 산정시 위험값을 12%에서 18%로 상향조정해 부동산PF 채무보증 확대에 따른 자본확충 의무를 확대하기로 했다. 여전사 역시 PF 채무보증에 대한 신용환산율 100%를 적용하고, PF 대출과 동일한 비율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부동산PF 대출에 대해서도 충당금 적립기준을 강화하고,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부동산 관련 대출을 확대하려는 유인을 제거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기적으로 부동산PF 관련 위험도가 높은 금융회사와 사업장을 선별하여 리스크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부동산금융 익스포져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및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에 나서기로 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국내외 금융회사, 투자자들이 높은 수익률을 위해 때로는 위험도가 높은 투자를 선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며 “부동산PF 익스포져 확대, 고위험 기업부채 투자 확대는 이러한 고수익 추구행위의 결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리스크 확대 가능성에 대해 정책당국의 면밀한 점검과 기민한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