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법’ 국토위 소위 통과.... 타다 “현명하게 판단해달라”

‘타다 금지법’ 국토위 소위 통과.... 타다 “현명하게 판단해달라”

기사승인 2019-12-05 16:31:25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됐다. 법안 공포 후 시행시기를 1년으로 늘리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타다가 여러차례 국민의 편익을 생각해달라고 호소했지만 우려했던 결과는 변하지 않았다. 

개정안에서는 타다 베이직의 영업을 제한하는 34조 조항이 강화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하고,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도록 하는 제한 규정을 담았다.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이거나 항만인 경우 이용자가 탑승권을 소지해야 한다. 이 경우 호출 장소에 제한이 없이 승합차를 호출하는 '타다 베이직'의 현행 영업 형태는 불법이 된다. 

소위는 해당 조항을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해 '관광목적'을 조항의 가장 앞으로 당겼다. '관광목적으로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로 조항을 수정했다.

다만 신사업의 연착륙을 위해 유예기간은 늘렸다. 당초 개정안은 법안의 시행 시기를 공포 후 6개월로 뒀으나, 이날 시행시기를 공포 후 1년, 유예기간은 6개월로 하기로 했다.

타다는 "국민편익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공정위원회를 비롯해 다양한 의견이 제안됐음에도 '타다 금지법안'이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앞으로 남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회의원들께서 국민의 편익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대승적인 관점에서 현명하게 판단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안나 기자 la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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