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구급차 이송료 수십만원…그것도 현금만?

사설구급차 이송료 수십만원…그것도 현금만?

카드결제 가능하지만 관리‧감독 부실

기사승인 2019-12-06 04:00:00

의사 없이 응급환자 이송하는 경우도 발생

복지부 “年  1회 정기점검, 그 외 관리는 지역 보건소 담당”
 

 


“사설구급차는 현금만 된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은 가야겠고 경황도 없는데.. 요즘에 카드 결제 안 되는 곳이 어디 있어요. 현금 들고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있다고.”

병원 이송을 위해 이용하는 사설구급차 업체가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등 부당하게 요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법상으로 사설구급차 이용료는 현금과 카드 모두 결제가 가능하지만 불법 행위를 적발하기에는 정부의 관리‧감독 체계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부실 관리‧감독으로 인해 업체의 무면허 의료행위, 차량 소독 등 안전과 관련된 관리 여부도 파악하기 힘든 것으로 확인됐다.  

사설구급차는 병원에서 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할 때, 119 구급차를 이용하지 않을 정도의 비응급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할 때, 응급환자를 이송할 때 이용된다. 요즘에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자체 차량을 이용하는 대신 병원 인근에 있는 민간업체와 계약을 맺고 사설구급차로 환자 이송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때문에 이송처치료나 차량 전반에 대한 관리 책임도 병원이 아닌 민간 업체에게 있다.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이송처치료는 보건복지부가 기준한 범위 내에서 부과하게 된다. 일반구급차의 기본요금(이송거리 10km 이내)은 3만원으로, 이송거리 10km 초과시 1km당 1000원의 추가요금이 붙는다. 의사,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가 탑승하면 1만5000원의 부가요금이 있다. 특수구급차의 기본요금은 7만5000원으로, 1km당 1300원의 추가요금이 붙는다. 의료인력이 동행하기 때문에 부가요금은 없다. 다만, 이 두 구급차는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기본 및 추가요금에 각각 20%씩 할증이 붙는다.

이송처치료는 구급차 내에 장착된 미터기에 의해 계산되어야 하며, 카드결제는 물론 현금영수증도 발급 가능하다. 그래서 왕복, 시외를 이유로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 의료장비 사용료, 처치비용, 의약품 사용 비용 등의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 카드수수료, 보호자 탑승료, 대기비 등의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는 불법이다.

하지만 불법 행위를 적발하거나 관리‧감독할 수 있는 장치는 미비하다. 사설구급차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은 각 지자체 보건소에 있는데, 부족한 인력으로 사설구급차 관리는 물론 지역 의료기관 관리, 주민건강관리 등 다양한 보건소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현실에서 상시 점검이 어렵기 때문이다. 사실상 불법 행위 신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만, 문제는 신고제를 아는 경우가 많지 않고, 빨리 환자를 병원 내부로 옮기고 싶은 보호자들은 업체의 요구에 우선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서울 여의도에서 동대문으로 이송하는데 현금으로 약 10만원 이상의 이송료를 냈다’, ‘아이가 아파서 정신이 없는데 20만원을 현금으로 당장 내라고 했다’, ‘현금으로 내야 해서 밤중에 현금인출기를 찾아다녔다’, ‘기준보다 수십만원의 추가 비용을 받았다’는 등의 사례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사설업체의 불법 행위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법적으로 응급환자를 이송하기 위해 구급차등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상담‧구조‧이송 및 응급처치를 지도받기 위해 지도의사(指導醫師)를 두거나 응급의료지원센터 또는 응급의료기관의 의사를 지도의사로 위촉해야 한다. 그러나 지도의사의 명의(名義)만 빌릴 뿐, 실제로는 해당 의사의 지도 없이 상담‧구조‧이송 및 응급처치를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한 대학병원의 응급의학과 교수는 “주변에 전문의 이름만 빌리는 업체들을 많이 봤다. 종이를 들이밀고 ‘여기에 사인만 하면 된다. 그냥 잊고 사셔도 된다’라고 한다. 어느 업체에 지도교수로 있는지 잊고 살아도 된다고 하는데 관리가 제대로 되겠느냐”며 “또 의사가 아니면 처치를 할 수 없다. 그런데 응급구조사가 흰 의사가운을 입고 있으면 환자, 보호자는 의사라고 생각하고 믿을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구급차 위생 관리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구급차 소독은 많은 인력과 시간, 비용이 필요하다. 차에는 다친 사람도 타고, 감염병 환자도 타고, 사망자도 있다. 사설업체가 소독은 제대로 하고는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부가 수시로 감시하긴 어렵고 1년에 한 번씩 지역 보건소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그때 차량 소독 여부, 응급처치를 했다면 처치기록지 확인 등을 점검하고,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행정처분을 한다”며 “원칙대로라면 상시 사설구급차 업체 관리‧감독은 각 지자체 보건소에서 해야 한다”고 답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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