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보험 소비자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해 보험금을 청구한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손해사정 업무위탁 및 손해사정사 선임 등에 관한 모범규준을 제정했다고 6일 밝혔다.
손해사정 제도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손해사실 확인 및 손해액 산정을 통해 적정한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다.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시 서류 심사만으로 신속하게 지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해사정을 수행하며 객관적인 손해사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전문 손해사정사를 직접 고용하거나 외부 손해사정업체에 위탁해 손해사정을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사의 손해사정 관행이 보험금 지급거절·삭감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소비자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보험사는 보험금 청구 접수시 보험금청구권자가 손해사정사 선임 관련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보험사가 손해사정 선임을 거부한 경우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그 사유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또한 보험금청구권자가 무자격자, 보험사기 연루자 등을 선임 요청하는 경우 보험사는 다른 손해사정사 선임 요청이 가능하다.
생·손보업계는 제도 시행 이후에도 태스크포스(TF) 운영 등을 통해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보험사가 객관적 기준에 따라 손해사정 선임 요청을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손해사정 선임권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