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내년 6월 4일부터 우리나라를 항해하는 선박의 교통관제 관련 규정을 통합한 내용을 담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이 시행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이 법률에 따르면 우리나라 관제구역에서 항해하는 외국 선박 등에 대한 관제절차 준수의무가 강화된다.
관제사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선박 교통관제 업무를 수행하는 해양경찰의 사고예방 임무를 확대하기로 했다.
선박 교통관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도 법률에 포함됐다.
국제기준에 적합한 레이더 등 관제장비를 선박 교통관제 기관에 설치해 각 선박에 정확하고 안정적인 관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선박 교통관제는 선박 교통의 안전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선박의 위치를 탐지하고 통신장비를 설치·운영하는 것이다. 선박에 안전정보를 제공해 해양사고 예방과 안전운항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해경청은 여러 법령에 분산돼 있던 선박 교통관제 규정이 하나로 통합됨에 따라 선박의 안전운항과 해양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이현준 기자 chungsongha@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