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회의원 선거 비용 제한액 전주시갑·익산시을 1억6천400만 원

내년 국회의원 선거 비용 제한액 전주시갑·익산시을 1억6천400만 원

기사승인 2019-12-08 23:39:47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확정했다. 지역구 후보자 1인당 평균 2억 530만 원이며, 완주진안무주장수가 가장 많고 전부시갑과 익산시을이 가장 적다.

8일 전북선관위에 따르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내년 국회의원 선기비용을 지난 제20대 평균대비 1천 200만 원 증가한 금액을 확정했다. 지역구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와 읍․면․동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 산정한다.

전북에서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많은 선거구는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으로 2억 6천 400만 원이고, 가장 적은 선거구는 전주시갑과 익산시을로 1억 6천 500만 원이다.

하지만 선거구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이에 따른 선거  비용제한액은 변경된다.

선거비용이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전주=소인섭 기자 isso200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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