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청장, ‘하명수사’ 의혹에 “검찰 여론몰이, 뜻대로 안 될 것”

황운하 청장, ‘하명수사’ 의혹에 “검찰 여론몰이, 뜻대로 안 될 것”

기사승인 2019-12-09 10:18:04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관련해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황 청장은 9일 자신의 SNS에 “지금의 상황을 사자성어로 표현하면 ‘적반하장’이 어울릴 것”이라며 “토착비리, 부패비리 범죄자들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도리어 큰소리를 치고 있다. 성실하게 정당한 직무수행을 한 경찰관들은 있지도 않은 하명수사니 선거개입이니 하는 누명을 쓰고 검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은 독점적인 영장청구권과 수사지휘권으로 경찰의 토착비리 수사를 무력화시켰다”면서 “야당 측의 정치공세에 불과한 의혹제기에 장단을 맞춰 경찰의 정당한 직무수행을 불순한 의도로 바라보고 있다. 진실을 규명하기보다는 사건을 만들어나가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여론몰이를 하며 억지로 꿰맞추는데 익숙한 조직이지만 이번만큼은 뜻대로 안 될 것”이라며 “경찰이 밝히고자 했으나 검찰에 의해 덮인 토착비리와 고래고기 사건의 진실은 반드시 실체가 드러나야 한다. 특별검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황 청장은 울산지방경찰청장을 지낼 당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러나 황 청장은 하명수사는 없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검찰의 수사가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황 청장이 함께 거론한 울산 고래고기 사건은 검·경 수사권 충돌의 대표적인 사례다. 지난 2016년 밍크고래 40마리를 불법 포획한 유통업자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울산경찰청은 시가 40억원 상당의 고래고기 27t을 모두 압수했다. 그러나 검찰은 불법의 구분이 어렵고 DNA 검사가 오래 걸린다”며 압수된 고기 중 21t을 유통업자에게 돌려줬다. 이에 환경단체에서 고래고기 ‘환부’를 결정한 검찰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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