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증거인멸’ 삼성전자 부사장 등 임직원 1심 실형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증거인멸’ 삼성전자 부사장 등 임직원 1심 실형

내부 문건 등 은폐·조작 지시 및 직접 실행

기사승인 2019-12-09 17:15:35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된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재경팀 이모(56) 부사장에게 9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 소속인 김모(54) 부사장과 박모(54) 부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같은 사업지원TF 소속인 백모(54) 상무와 서모(47) 상무는 징역 1년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삼성바이오에피스 양모(54) 상무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이모(47) 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삼성바이오 대리 안모(34)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일반인이 상상하기 어려운 은닉 방식이다. 엄청난 양의 자료를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이고 대대적으로 인멸·은닉하게 했다. 이로 인해 형사 책임의 경중을 판단할 수 있는 증거들이 인멸·은닉돼 실체적 진실 발견에 지장을 초래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엄지영 인턴 기자 circl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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