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시한 일주일 남겨둔 선거법, 여전히 갑론을박

개정시한 일주일 남겨둔 선거법, 여전히 갑론을박

여·야 ‘4+1협의체’, 선거구획정 인구기준변경 잠정합의… 농어촌 통폐합 최소화 기대

기사승인 2019-12-10 11:13:57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정당 및 정치모임인 ‘4+1 협의체’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편에 한 발 다가섰다. 

복수의 협의체 참석자의 말을 10일 인용보도 한 연합뉴스에 따르면 협의체는 선거구획정 인구기준을 ‘선거일 전 3년 평균 인구수’로 변경하는 방안에 잠정합의했다. 호남 등 농어촌 지역구의 통폐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선거구획정을 위한 인구기준에 관한 규정인 ‘공직선거법 25조 1항의 1’에는 현재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기준일로 삼고 있다. 이대로 내년 4월 15일 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이뤄진다면 인구기준일은 2019년 1월31일이 되는 셈이다.

하지만 해당 기준을 유지한 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경우 줄어드는 지역구 의석수에 더해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농어촌의 지역구가 우선 통폐합 되는 등 변화가 극심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이에 지역중심 소수정당들의 반대가 심했었다.

이와 관련 한 참석자는 “낙후지역일수록 인구가 점점 줄기 때문에 1년으로 하는 것보다 3년 평균으로 하는 것이 이들 지역을 고려하는 것이 된다”며 “호남도 역시 수혜를 볼 수 있다”고 연합뉴스를 통해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4+1 협의체’는 선거구획정 인구기준 변경 외에도 석패율제 도입 및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 조정 등 쟁점에 대한 논의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까지 논의된 바를 종합하면, 협의체는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있는 심상정 의원안(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에서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행 ‘253+47’에서 3석을 지역구에서 줄이고 비례대표에서 늘리는 ‘250+50’안으로 변경하는데 대체로 합의했다. 다만 비례대표 의석의 전발만 적용하는 ‘준연동률’ 적용도 아직 의견이 모이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지역구 선거에서 떨어질 경우 비례대표 후보로 다시 나설 수 있도록 한 석폐율 도입여부와 그 범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민주당은 석패율제에 의한 후보를 권역별로 선출하도록 하는 심상정안을 유지하거나 도입하지 말자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반면 소수 야당은 석폐율을 전국단위로 확대하자는 입장이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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