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 관련해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불허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10일 정 교수의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공범과 범행일시, 장소, 방법, 행사 목적 등이 모두 중대하게 변경됐다”며 “동일성 인정이 어려워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죄명과 적용 법조, 표창장의 문안 내용 등이 동일하지만 공범과 일시, 장소, 목적 등에서 모두 동일성 인정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9월 정 교수를 첫 기소할 당시 표창장 위조 시점을 지난 2012년 9월7일이라고 적시했다. 그러나 지난 11일 입시 비리 사건을 추가 기소한 공소장에서는 위조 시점을 지난 2013년 6월이라고 기재했다. 범행장소도 각각 동양대학교와 정 교수의 주거지로 달랐다. 위조 방법과 위조 목적, 공모자 등도 모두 변경됐다. 위조 목적의 경우 첫 기소 때는 ‘유명대학 진학 목적’이었으나 추가 기소 때는 ‘서울대에 제출할 목적’으로 달라졌다.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불허함에 따라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 사건과 입시 비리 사건이 별도로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재판부에서 표창장 위조 사건의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거나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향후 무죄를 선고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기존 공소사실과 수사를 통해 파악한 사실이 다르기 때문이다.
검찰은 “결정에 부당한 측면이 있다”며 공소장 변경 재신청을 예고했다.
검찰이 추가 기소된 입시비리 사건 등의 기록을 정 교수 측에 제공하지 않는 것에 대한 경고도 나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지난달 11일 기소됐는데 한 달을 그대로 보냈다.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원한다면 보석을 청구하도록 해서 천천히 진행하겠다. 이번주까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보석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19일 표창장 위조 사건과 추가 기소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이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 사진=박태현 기자 pt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