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 권하는 사회… 온라인·앱 통한 환자 유치 경쟁 천태만상

성형 권하는 사회… 온라인·앱 통한 환자 유치 경쟁 천태만상

“환자, 돈 버는 수단 아냐... 자정해야”

기사승인 2019-12-11 03:00:00

수험생 및 학생에게 성형을 권하는 성형외과의 홍보 행태가 점입가경이다.  

병원가에서 12월 중순부터 2월 말까지는 소위 ‘성형 성수기’이다. 때문에 성형외과 병의원이 무리한 가격 경쟁, 과장 광고 등도 과다해지는 시기. 이러한 행태에 대해 의료계의 시장질서를 무너뜨리고 환자들의 건강권도 위협받는다는 지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홍보의 방식도 진화했다. 과거 종이 전단지, 쿠폰, 현수막 등으로 환자를 유치하던 것이 이제는 온라인, 앱 등으로 다양해졌다. 문제는 법이다. 과다 경쟁을 규제할 법 규정이 미비해 단속의 근거가 모호하다. 의료광고는 사전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현행 의료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

박상용 한국인터넷광고재단 팀장은 “성형 앱이나 의료기관 홈페이지, 블로그, SNS 등은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의료광고 규제를 벗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의료법에선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의 사이트’로 한정하고 있다. 

이는 지난 8월 복지부의 의료전문 앱 의료광고 모니터링 결과에서도 나타났다.  의료전문 앱 상에서 ‘환자 유인·알선’ 등의 불법 의료광고가 전체의 44.1%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법 위반 광고 사례로는 사진 제공, 후기 작성 등 조건을 부가해 환자를 유인하는 광고, 다른 시술을 조합한 의료상품을 만들어 환자에게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조장하는 광고, 부작용이 없다고 거짓으로 홍보하는 광고 등이었다.

비슷하게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소비자모임이 공동으로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성형외과와 피부과에 대한 온라인 의료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의료광고를 사전 심의하는 대한의사협회의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사례가 833건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관련 행정기관에 조사한 자료를 넘겼다.

반준섭 대한성형외과학회 윤리이사는 “성형외과의 성수기를 맞아 과도한 할인, 경품 제공 등 환자 유인행위를 하는 경우가 여전히 있다”며 “의료 시장질서를 해치는 행위다. 싼값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좋은 게 아니다. 무조건 싸게 많이 하면 신경을 덜 쓸 수밖에 없다. 최근에는 쌍꺼풀 수술을 9만원에 해준다고 광고하는 성형외과도 나왔다. 싸고 질이 좋다면 괜찮겠지만 이대로 가다간 의료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부에서 자정하려는 노력이 있지만, 한계가 있다”면서 최근 성형 앱을 통한 광고가 논란이 많이 되고 있다. 환자의 개인 정보 등 DB를 거래하는 것에 대해서 위법성이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기도 하며 막상 병원에 가면 가격을 다르게 얘기하거나 조건을 걸어서 끼워 파는 사례도 보고된다. 이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성형 앱과 관련해서는 고민이 많다고 반 이사는 말했다. 그는 “관련된 회원 수가 200~300명에 달한다”며 “무조건적인 징계보다는 계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추후 의협의 정책에 따라 이들 모두 징계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 수가 많다보니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복균 대한성형외과학회 홍보이사는 과도한 홍보가 미성년자의 이른 성형을 부추긴다는 이유로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가격을 할인하는 행태를 지양해야 한다”며 “온라인이나 앱같은 경우는 중고등학생도 쉽게 접할 수 있어 성형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게 된다. 최근 들어 초등학생까지도 상담을 해봤다. 고민하는 단계라면 가능한 수술을 뒤로 미루기를 바란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성형수술을) 권장하고 부추겨서는 안 되지만, 금지해야 한다고 규정할 수는 없다”며 “환자의 트라우마, 콤플렉스를 성형으로 개선해주는 치료로 볼 수 있다. 정신적으로 위축된 사람이 수술로 해소된다면 도움 된다고 본다. 하지만 하나의 쇼핑처럼 상품 구매 형태로 접근해선 안 된다. 온라인을 통한 광고가 성행하다 보니 환자를 돈을 위한 대상으로만 보는 것 같다. 이러한 행동은 자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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