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9개 시도 확대…어떻게 달라지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9개 시도 확대…어떻게 달라지나

기사승인 2019-12-10 19:48:27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9개 시도로 확대 시행된다. 이틀 연속으로 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11일 환경부에 따르면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 부산, 대구, 충남, 충북, 세종, 강원 영서 지역에 위기 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비상저감조치는 수도권과 충북 등 4개 시도에는 이틀 연속, 나머지 5개 시도에는 올겨울 처음으로 발령됐다.

대구, 충북을 제외한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에는 11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모든 발령지역에는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11일이 홀숫날이기 때문에 차량 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

서울시의 경우 교통량을 줄이기 위해 서울시청과 구청, 산하기관 등의 주차장 424곳을 전면 폐쇄하기로 했다.

아울러 비상저감조치 지역에 있는 석유 화학·정제공장, 시멘트 제조공장 등 미세먼지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민간사업장과 폐기물 소각장·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 사업장은 조업 시간을 조정하고 가동률을 줄여야 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 시간을 조정하고 살수차 등을 운영해 날림먼지 억제 조치에 나서야 한다.

의무 적용 대상은 아니더라도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71개 사업장에서도 자체적인 비상 저감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석탄발전 10기의 가동이 중단되고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 제약'도 38기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한전진 기자 ist1076@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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