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럽약전 등 국제적인 기준에 맞게 혈액제제등의 시험항목을 정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생물학적제제 기준 및 시험방법’을 11일 행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유럽약전과 조화를 위해 사람 혈청 알부민 제제에 알루미늄함량시험 항목 신설 ▲ 혈액제제의 보관조건 등 정비 ▲사람 혈청 알부민 등 14개 혈장분획제제의 시험항목 중 면역화학시험(이종단백질부정시험) 삭제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생물학적제제 기준을 합리화하여 효율적으로 안전관리를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품질이 확보된 생물학적제제가 유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