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 규명에 필요한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과거사법)’의 국회 통과가 무산된 것에 “심히 유감”이라며 반발했다.
부산시는 12일 과거사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채 정기국회가 종료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드러내며 “반드시 20대 국회가 과거사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는 입장문에서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들은 국회 앞에서 법 제정을 요구하며 2년째 노숙 농성 중”이라며 “이들은 왜 형제복지원에 끌려가 인권침해를 당했는지 알지 못한 채 진실규명과 피해자 지원을 요구하는데 국회가 이를 외면한 것은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권에 여야는 없다”며 “정기국회는 끝났지만 20대 국회가 임기 내에 책임지고 과거사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피해 사실 증거자료와 관련 기록물을 수집해 정리하는 등 실태조사로 형제복지원 진상규명 토대를 마련하고, 제대로 된 과거사 청산이 이루어질 때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엄지영 인턴 기자 circl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