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키코(KIKO) 피해기업에 대한 배상급 지급 문제로 은행 중심의 협의체를 구성해 대응하기로 했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2일 나온 4개 기업의 분쟁조정 결과를 바탕으로 나머지 피해 기업들은 은행과 피해기업간 자율조정(합의 권고)을 통해 분쟁을 해결한다는 방침을 마련했다.
금감원의 파악에 따르면 자율조정 대상 기업은 147개 수준이다. 이들은 키코 계약 당시 실제 수출금액보다 과도한 규모의 계약을 체결(오버헤지)한 기업들로 배상금은 최대 2000억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기업에 키코 상품을 판매한 은행은 모두 11곳으로, 이들은 한 개 기업에 여러 은행이 키코 상품을 판매한 만큼 협의체를 중심으로 사실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다만 사실조사가 배상으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은행들은 배상금액이 2000억원 규모에 달하고 키코 사건이 발생한지 10년이 넘어 손해액 청구권 소멸시효가 경과했다는 점에서 배상을 주저하는 모습이다.
한편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으나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파생상품이다. 2008년 금융위기 때 환율이 급변동하면서 많은 기업이 피해를 봤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