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오는 17일 시작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7일부터 내년 4월 치러지는 총선의 지역구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예비후보자란 선거에서 후보가 되기 위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을 한 사람을 뜻한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후보자 기탁금 1500만원의 20%인 300만원을 기탁금으로 내야 한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 90일 전인 내년 1월 16일까지 그 직을 사직해야 하고, 그 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다만 지자체장이 해당 지역과 겹치는 지역구 국회의원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전 120일인 오는 17일까지 현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건물 등에 간판·현판·현수막을 걸 수 있으며 사무장·회계 책임자 등 3명의 선거 사무원을 둘 수 있다. 또 선거 운동용 명함을 나눠줄 수 있으며, 어깨띠 착용도 가능하다.
또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를 할 수 있고 선관위가 공고한 수령의 범에 내에서 한 종류의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다.
선관위는 우선 도내 8석의 현행 선거구를 기준으로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을 예정이다.
엄지영 인턴 기자 circl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