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내 자동차업계의 400만대 생산이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동차산업연합회는 19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대회의실에서 ‘국내 자동차산업 평가 및 전망’을 주제로 제7회 자동차산업 발전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2019년 국내 자동차산업을 진단하고 2020년 산업전망을 통해 우리 자동차산업의 발전과 정책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만기 자동차산업연합회 회장<사진>은 국내 자동차업계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우리 자동차산업은 생산이 세계 7위로 내려앉고, 글로벌 100대 부품업체 수에서 중국에 4위 자리를 내주는 등 지속 위축되어 올해 국내생산 400만대 가능 여부도 불투명하다"며 "SUV 등 고부가가치 차종으로 전환되면서 현대, 기아 등 일부기업의 경우 매출과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했고, 수소차, 자율차 등 미래차로의 산업재편을 위한 본격적 준비가 민관합동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사관계 안정과 노동유연성 회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노사협상을 매년 할 것이 아니라 독일업체(2~3년), GM(4년), 르노(3년) 등 해외 선진업체처럼 3~4년 단위로 하여 노사의 열정과 에너지를 생산성과 품질 향상에 쏟게 하는 것이 우리차를 세계 최고로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경기변동에 대응하여 비정규직 제도를 활성화하고 하도급 대체인력 투입도 합법화와 적극적 활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생산성 제고를 위해 근로자들의 학습역량과 업무자세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부가치 차종을 생산해야 하는데 이는 기업의 R&D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며 "우리는 임금지불비용이 높아 연구여력도 없고 정부 세제지원도 거의 없어 해외 선진업체 대비 열악한 상황에 처해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연간 입법건수는 1700여건으로 미국 210여건, 일본 84건, 영국 36건 등 주요 선진국보다 많다"며 "과다입법은 건수 위주의 입법문화에도 기인하지만 의원을 통한 청부입법이 정부 부처내 만연해있는 데에도 원인이 있다. 청부입법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정부 입법이 활성화되도록 국무조정실 등의 조정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배성은 기자 seba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