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딜리버리히어로(DH)'와 '배달의민족' 합병과 관련해 "소비자 후생의 부정적 효과와 혁신 촉진 부분을 비교해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두 회사에 대한 합병 심사를 두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 13일 국내 배달앱 1위 배민의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독일 기업 DH에 회사를 4조7500억 원에 매각하는 인수합병 계약을 체결했다.
DH는 현재 국내에서 동종업계 2위인 ‘요기요’와 3위 ‘배달통’을 운영 중인 회사다. 이에 DH의 국내 배달앱 점유율은 무려 90%에 달하게 됐다.
독점 우려에 대해 조 위원장은 "공정위는 특정 사건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면서도 "혁신을 촉진하는 측면과 독점이 발생할 경우에 대한 부정적 측면을 균형 있게 따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다만 "일반적으로 연구개발을 통한 새로운 기술을 혁신이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혁신이라고 생각한다"며 "혁신은 시장에 있는 것을 차별화해 새로운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앞서 지난 18일 소상공인계는 공정위를 향해 "배달의민족과 DH의 기업결합을 엄정하게 심사해 달라"며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들은 "배달의 민족의 시장점유율은 55~60%이며 2위 업체인 요기요와 3위 업체인 배달통을 합치면 40~45% 가량으로 추정되는 데, 사실상 국내 배달앱 시장을 독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전진 기자 ist1076@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