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14일 (수)
SPC그룹, 허진수ㆍ허희수 등 대주주 배당 줄여

SPC그룹, 허진수ㆍ허희수 등 대주주 배당 줄여

기사승인 2019-12-20 16:25:51 업데이트 2019-12-20 16:57:51

<사진=SPC그룹 사옥 전경>

SPC삼립이 지난 2014년부터 소액주주를 배려한 차등배당을 시작해 올해까지 6년째 주주환원을 실천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SPC그룹의 유일한 상장사인 SPC삼립은 허영인 회장을 비롯한 오너일가의 지분율이 70%가 넘는 기업이다. 최대주주는 ㈜파리크라상으로, 2018년 말 기준 지분율이 40.66%(3,508천 주)다. 허영인 회장이 9.27%(800천 주), 허진수 부사장(1,007천 주)과 허희수(1,030천 주) 전 부사장이 각각 11.68%, 11.94%를 보유한 까닭에 최대주주 지분율이 72.84%에 이른다.

SPC삼립은 대주주에만 배당금이 쏠리는 것을 우려해, 소액주주에게 더 많은 배당금을 주는 차등배당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2018년, 대주주 ㈜파리크라상과 허영인 회장, 두 아들 허진수 부사장, 허희수 전 부사장에게는 1주당 540원, 일반 소액주주에게는 956원의 차등배당을 실시했다. 소액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이 대주주의 거의 두 배 수준이다.

회사 관계자는 “SPC그룹의 유일한 상장사로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투자 등을 감안해 적정수준의 배당률을 결정하고 있다" 며 “앞으로도 소액주주의 주주가치 구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상호 기자 kukiman@kukinews.com 

정상호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희귀난치성 환자, 의약품 ‘면세’ 길 열리나…“생존권 보장해야”

#은 기존 의 줄임말로 법안에 대해 쉽게 풀어낸 새로운 코너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22대 국회의원들의 법안들을 편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희귀난치성 환자의 ‘자가의약품’ 세금이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자가의약품은 희소성으로 가격이 높아 관련 세금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 현행법은 희귀난치성 환자의 자가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의 세금을 같은 수준으로 책정하고 있다.13일 정치권에 따르면 희귀난치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