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5일, 충남‧충북‧세종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정부 25일, 충남‧충북‧세종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사승인 2019-12-25 12:21:12

정부가 크리스마스 당일인 25일 충남과 축북, 세종에 미세먼지 비상조감조치를 발령했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과 건설공사장 가동과 조업시간이 조정됐다.

환경부는 25일 06시부터 21시까지 충남‧충북‧세종에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시도는 같은 시간대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시행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해당지역은 24일 0∼16시까지 초미세먼지(PM2.5)의 일평균 농도가 50㎍/㎥ 초과했고, 25일 50㎍/㎥ 초과가 예상돼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충북‧충남‧세종지역에 위치한 민간기업과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따라서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20개)과 폐기물소각장‧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사업장은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과 공사장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무적용대상은 아니나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충북‧충남‧세종 소재 7개 사업장(석유정제업, 지역난방 등)도 자체적인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다만, 25일이 휴일임을 고려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시행되지 않는다. 

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점검‧단속도 시행된다. 또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을 관할하는 금강유역환경청과 원주지방환경청에서는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을 점검할 계획이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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