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정비소 내 일시적인 차량 번호판 탈‧부탁 허용 추진

국토부, 정비소 내 일시적인 차량 번호판 탈‧부탁 허용 추진

기사승인 2019-12-25 14:25:17

앞으로 차량 정비업자가 사업장 내에서 일시적으로 차 번호판과 봉인을 떼고 작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정비업계의 불편이 없도록 정비를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장 내에서 일시적으로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에 부착된 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예외적으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뗄 수 있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돼 있다.

이로 인해 단순수리 또는 교통사고로 훼손된 범퍼 교환을 위해 일시적으로 등록번호판 및 봉인 탈착을 하는 경우에도 시‧도지사에게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차량 정비소의 작업편의가 높아지고, 등록관청을 직접 방문해 대기하는 시간과 비용이 줄어 차량 소유자 및 정비업계의 불편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번호판 및 봉인 탈부착이 용이해질 경우 범죄에 취약해질 수 있고, 체납세 징수를 위한 번호판 영치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 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봉인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비업자에게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뗄 수 있는 권한과 등록번호판을 다시 부착하고 재봉인하는 의무를 같이 부과하한다. 특히 정부는 정비작업 후에는 관리관청에 재봉인 등 작업내용을 전송토록 해 악용될 소지가 없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중기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해당 제도개선이 되면 정비업계와 소비자의 편의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관련 법안(자동차관리법)이 11월에 발의됐다. 법 개정 추진과정에서 관련 업계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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