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고위 간부공무원, 혈세로 ‘전원주택단지’ 조성 의혹

안동시 고위 간부공무원, 혈세로 ‘전원주택단지’ 조성 의혹

기사승인 2019-12-26 10:00:00

속보 = 경북 안동시가 시행하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 고위 간부공무원이 각종 특혜를 주고받았다는 정황<본지 12월 18일, 22일 보도>이 일부 드러난 가운데, 해당 사업이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기반공사로 이용됐을 가능성이 추가 제기돼 시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특히 전원주택단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쉽게 진행하기 위해 준비단계로 미리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시행했을 것이라는 부동산 전문가들의 조언도 이어져 파장이 예상된다.

25일 지역 부동산 전문가에 따르면 전원주택단지 조성은 관계기관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데, 개발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 여부, 주변 지역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는 것이어서 비용이나 시간 등이 많이 소요된다.

하지만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통해 도로 등 기반공사를 해놓으면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뿐 아니라 환경문제와 같은 까다롭고 민감한 문제들을 피해갈 수 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시행해 배수로와 길을 만들고 텃밭 수준의 농지를 정리한 뒤 일정 시간이 지나면 수월하게 개발행위를 진행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개발행위가 불가능한 사실상 ‘맹지(도로가 없어 개발행위가 불가능한 토지)’가 양성화되고 형질변경도 가능해져 땅값도 천정부지로 오른다.

안동시 고위 간부공무원과 그의 친인척들이 보유한 토지 밀집지역(안동시 수상동 418-1, 413, 416번지)은 맹지지만,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 배수 용도인 국유지 구거를 진입도로로 만들어 이를 면한 상태이다.

또 매년 부담해야 할 국유지 사용료도 면제된 상태. 결국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 수억 원이 들어야 할 개발비를 혈세로 대체해 지가상승은 물론 세금도 면제받은 셈이다.

안동시 용상동 김 모 씨(56)는 "집 앞 배수로에 악취가 올라와서 조치를 해달라고 수십 번 공무원을 찾아가 건의했지만,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한 적이 부지기수"라며 "수사기관과 감사기관의 철저한 조사로 시민의 세금을 되찾아야 한다"고 분개했다.

이에 대해 안동시 고위 간부공무원은 "안동시 수상동 416번지 등은 그늘이 많아 주택을 짓기에 맞지 않는다. 그리고 도로와 도로옹벽만 사업비로 쌓았고 나머지 개인 땅 축대벽은 땅 주인들이 각자 비용을 들여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현장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그냥 두고 농사를 지어도 되는 골짜기에 축대벽을 쌓고 수평을 맞춰 몇 개로 분할 해놓은 것을 보면 주택을 짓기 위한 준비로 볼 수밖에 없다"며 "많지는 않지만 이런 방법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편법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귀띔했다.

안동=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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