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자상거래 상품 정보제공 고시’ 내달 16日까지 행정예고

공정위, ‘전자상거래 상품 정보제공 고시’ 내달 16日까지 행정예고

기사승인 2019-12-26 10:00:00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확률형 상품 ‧ 생활화학제품 등의 상품정보 내용 및 도서지역 추가배송비를 필수 제공 정보로 추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16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26일 밝혔다.

상품 고시는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할 재화 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과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의 내용과 제공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소비자가 전자상거래 등을 함에 있어 합리적인 선택을 하도록 기여하고 정보부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려는 목적에서 제정된 전자상거래 법령의 하위 규정이다.

고시에는 ▲확률형 상품에 대한 확률정보 표시 ▲제주도 등 도서지역 추가 배송비를 포함한 배송비용 정보 표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 품목 신설 ▲자동차용 첨가제․촉매제의 대기환경보전법상 검사합격증 번호 표시 ▲식품류 포장단위별 내용물 용량 및 소비자 안전 주의사항 등 표시 등이 담겼다.

앞서 확률형 상품은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어떤 상품을 공급받게 될지 개봉 전에는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정보비대칭이 심한 상품이며,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공정위는 지난해 4월 게임 아이템 획득 확률에 관한 정보를 허위로 표시한 ▲넥슨코리아 ▲넷마블게임즈 ▲넥스트플로어 등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이같은 지적에 공정위는 확률형 상품 판매 시 사업자가 공급 가능한 재화 등의 종류 및 종류별 공급 확률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개정했다.

제주도 등 도서지역의 추가 배송비 등을 사전에 정확히 표시하지 않아, 이번 개정안에는 소비자가 부담해야할 배송비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도서지역 추가 배송비를 포함한 배송비용을 제공하도록 했다. 

접착제, 방향제, 탈취제 등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 등을 새로운 품목으로 신설, 관련 법률에 따른 표시사항 중 승인번호 등 주요사항을 표시하도록 했다. 

자동차용품의 표시사항 중 자동차 첨가제·촉매제 검사합격증 번호를 추가해 소비자에게 사전에 표시․고지하도록 했으며, 소비자의 정확한 상품 식별을 위해 농수축산물은 ‘품목 또는 명칭’을 가공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은 ‘제품명’ 항목을 신설했다. 소비자가 상품 용량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포장지를 제외한 실제 내용물의 용량(중량)을 표시하도록 변경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확률형 상품, 생활화학제품 및 도서지역 추가배송비 등 정보비대칭성이 크고 소비자의 안전 및 구매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정보들이 필수적으로 제공됨으로써, 정보부족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합리적인 선택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내달 16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수정 의견과 그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 공정위 측으로 우편이나 팩스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