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롭히기 위해 닭강정 30인분 주문” 가해자 처벌 수위는?

“괴롭히기 위해 닭강정 30인분 주문” 가해자 처벌 수위는?

기사승인 2019-12-26 09:49:38

이른바 ‘분당 닭강정 사건’의 점주가 가해자들을 영업방해죄로 고소할 예정이다. 

점주는 25일 온라인 커뮤니티 ‘클리앙’에 “영업방해죄로 고소장을 26일 접수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가게를 운영 중인 점주에 따르면 지난 24일 단체주문을 받아 배달을 갔다. 닭강정 33만원 어치였다. 배달 요청사항에는 “아드님 OO씨가 시켰다고 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점주는 “주문자의 어머님으로 보이는 여성분이 계셨는데 처음에는 안 시켰다고 하셨다가 주문서를 보여드리니 표정이 굳으셨다”며 “‘아들이 지금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가해자들이 장난 주문을 한 것 같다. 매장에 피해를 줄 수 없으니 일단 전액 결제를 하겠다’고 답하셨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경황이 없어 일단 결제를 하고 왔지만 환불해드리려고 한다”며 “주문한 아이는 가해자 중 한 명”이라고 설명했다. 

‘학교폭력’ 범죄로 여겨졌던 해당 사건은 피해자·가해자의 나이가 알려지며 더욱 논란이 됐다. 피해자는 20살이고 가해자들은 21~24살로 모두 성인이라는 것이다. 피해자와 가해자는 고등학교 시절 알게 된 사이로 전해졌다.

가해자들은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영업방해 혐의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징역형이 나오는 것은 드물다. 피해자가 고발할 경우, ‘협박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 협박죄의 경우 ‘3년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그러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