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위원회 산하 기관인 금융보안원 직원이 업무용 법인카드를 사적 유흥비로 사용하다가 금융위원회가 3년마다 실시하는 정기감사에서 발각됐다. 하지만 금융보안원은 이 같은 업무상 횡령 사실에 대해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잡아뗐다.
금융보안원 관계자는 자신이 기획부 소속이라며 업무상 횡령과 같은 사항이 보안원 내에서 발생했다면 모를일이 없다면서 전혀 그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하기까지 했다. 이후 금융위 관계자의 확인으로 업무상 횡령 사실이 밝혀지고 사적으로 이용한건의 금액은 모두 환수하는 조치로 마무리됐다.
이처럼 밝혀지고 나서 금융보안원은 8월 말부터 2주간 정기감사를 받았고, 이 당시 용도 불명으로 사용된 91만원과 사용자 거주지 인근에서 사용된 44만원 등 총 135만원 규모가 업무시간 외 사용, 거주지 인근에서 사용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류인규 변호사는 “업무용 법인카드를 업무 외 용도로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엄연히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며 “법적으로 따지면 엄연히 처벌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업무상횡령죄는 단순 횡령보다 비난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형사처벌 역시 더 무겁게 이루어진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보다 더 경악스러운 부분은 이같은 불법을 저지른 산하기관의 업무상횡령 사실을 알고도 솜방망이 처벌로 끝내는 금융위원회에 문제가 더 크다.
금융위원회는 금융보안원 감사 결과 법인카드 부정사용을 적발하고도 금액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적발 내용을 감사보고서에 명시하지 않기로 했고 별도의 인사조치 역시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문제 금액이 ‘미비’하고, 사안이 심각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아 부정사용 금액을 환수조치 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며 “감사보고서에도 올리지 않기로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사고의 대다수가 직원의 횡령이나 유용이다. 이같은 금융인들의 도덕적 해이가 금융의 불신을 가져온다. 최근 금융위 국장 출신 유재수 전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감찰 무마도 이같은 사실을 깨닫게 한다. 원리원칙의 금융시스템과 감독체계가 바로 서야하는 이유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