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5만원 더 주는 기초·장애인·국민연금법, 국회 통과는 '아직'

월5만원 더 주는 기초·장애인·국민연금법, 국회 통과는 '아직'

기사승인 2019-12-30 15:41:49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민생법안들의 국회 심의 통과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박 장관은 30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브리핑을 열고, 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국민연금법 개정안 심의를 국회에 요청했다.

박 장관에 따르면, 2020년 정부 예산에 노인, 장애인, 농어업인 등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이 이미 반영돼 있다. 그러나 예산 집행의 법적 근거인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서 심의가 지연되고 있어 내년 1월 정상 시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기초연금법과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월 30만 원을 지급하는 수급 대상자를 확대하고, 물가상승률 반영시기를 4월에서 1월로 앞당기는 내용이다. 기초연금 대상자는 소득하위 20%에서 40%로 확대되고, 월 연금액은 5만원 증가하기로 했다.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현행 대상자 외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까지 포함하고, 똑같이 월 연금액 5만원을 늘리기로 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올해 말로 종료되는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세 법안 모두 지난 12월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후 심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박 장관은 “취약계층 지원·보호를 위한 이 법안들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수급자 약 165만명이 월 5만 원씩 증가한 연금액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며 “아울러 물가상승률을 연금액에 반영하는 시기가 늦어져 모든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수급자에 대한 적정급여 지급이 어려워진다”고 호소했다.

또 “그간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던 농어업인 36만명에 대한 지원혜택도 중단된다. 그들의 1인당 월평균 보험료지원금액은 4만1484원”이라면서 “예산 집행 측면에서도, 기초연금 577억원, 장애인연금 7억원, 국민연금 152억원 등 매월 약 736억원의 불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만약 법안 통과가 지연되더라도 소급 지급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박 장관의 설명이다.

그는 “소급 지급이 가능하지만 이는 최악의 경우이다. 소급 지급을 위해서는 각 법안 부칙 중 시행일 조항을 수정해야 하고, 전산시스템을 개발해야 하는데 2개월 이상 소요된다”며 “2월에 작업을 시작하면 빨라도 4월부터 지급이 가능해진다. 상당 기간이 지연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금 거론하고 있는 연금 대상자들은 사회 취약계층이다. 이들에게 월 5만원이라는 금액은 적은 돈이 아니다. 이들을 지원하는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국민연금 예산이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라면서 “정부도 이 예산들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국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 많은 성원을 보내주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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