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대 잡지 않고 운행하는 ‘자율주행차’ 7월부터 판매

운전대 잡지 않고 운행하는 ‘자율주행차’ 7월부터 판매

국토부, 자동차로유지기능 탑재 레벨3 ‘부분자율주행차’ 안전기준 제정

기사승인 2020-01-05 12:18:40

오는 7월부터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지 않더라도 자율주행시스템으로 주행하는 ‘부분자율주행차(레벨3)의 출시와 판매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가 안전하게 제작되고 상용화될 수 있도록 부분 자율주행차(레벨3) 안전기준을 세계 최초로 도입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7월부터 자동차로유지기능이 탑재된 레벨3 자율차 출시와 판매가 가능하다. ‘자동차로유지기능’은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지 않더라도 자율주행시스템이 스스로 안전하게 차선을 유지하면서 주행하고 긴급 상황 등에 대응하는 기능이다.

기존 안전기준 상의 첨단조향장치(레벨2)는 운전자를 ‘지원’하는 기능으로, 차로유지기능을 작동시키더라도 운전자의 책임 아래 운전을 수행하므로 운전대를 잡은 채로 운행해야 한다. 운전대대에서 손을 떼면 잠시 후 경고 알람이 울리게 돼 있었다.

국토부는 “이번 부분 자율주행(레벨3) 안전기준 도입을 통해 지정된 작동영역 안에서는 자율차의 책임 아래 손을 떼고도 지속적인 차로유지 자율주행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제정된 레벨3 안전기준은 국토교통부가 추진한 2건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UN 산하 자동차안전기준국제조화포럼(UN/ECE/WP.29)에서 논의되고 있는 국제 동향과 국내 업계‧학계 등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2건의 연구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실시된 ‘자율주행차 안전성평가기술 및 테스트베드 개발’과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진행되는 ‘자율주행차 차량-운전자 제어권전환 안전평가기술 및 사회적 수용성 연구’다.

이번 자율주행 레벨3 기준에는 ‘자율주행시스템의 정의 도입을 통해 단계별 기능 구분 명확화(규칙 제2조, 제111조)’가 담겼다. 미국 자동차공학회 분류(레벨0~5) 상 레벨3를 부분 자율주행, 레벨4를 조건부 완전 자율주행, 레벨5를 완전 자율주행으로 구분해 정의해 신설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레벨1∼2는 운전자 지원 기능이 탑재된 차량, 레벨3부터는 자율주행차로 분류된다.

또한 이번 기준에는 레벨3 자율차가 차로유지 시 다양한 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부분 자율주행시스템 안전기준(규칙 제111조의3 및 별표 27)도 마련됐다.

부분 자율주행시스템으로 운행 중 고속도로 출구 등 운전자가 운전전환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대비해 운전자 착석여부 등을 감지하고 운전 가능 여부가 확인됐을 경우에만 작동된다. 또한 부분 자율주행시스템이 안전하게 자동차로유지기능을 구현할 수 있도록 감지성능에 따른 최대속도 및 속도에 따른 앞 차량과의 최소안전거리를 제시해 안전을 확보하도록 했다.

특히 자율주행 중 고속도로 출구와 같이 작동영역을 벗어날 것이 예정된 경우 운전자가 운전하도록 15초전 경고(운전전환 요구)를 발생시키고, 예상되지 않은 상황(갑작스러운 도로 공사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경고(운전전환 요구) 발생하도록 했다.

충돌이 임박한 상황 등 운전자가 운전전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스템이 비상운행 기준에 따라 최대한 감속 및 비상조향 등으로 대응하도록 설정됐다. 운전전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10초 이내에 운전자의 대응이 없으면 안전을 위해 감속, 비상경고신호 작동 등 위험최소화운행이 시행돼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레벨3 자동차로유지기능과 함께 운전자의 지시(첨단조향장치 on버튼을 누르고 방향지시기 작동)에 따라 시스템이 운전자 대신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는 레벨2 수동차로변경기능도 탑재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앞으로 국토부는 국제 논의를 바탕으로 자율주행차가 스스로 판단해 차로 변경을 수행하는 레벨3 자동차로변경기능도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부분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은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된다. 국토부는 시행 전 안전기준을 기반으로 자율차 성능 검증을 위한 시험방법 등을 시행세칙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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