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7일 주택임대업‧매매업 이외 업종의 사업자가 사업자금 목적으로 받은 대출을 주택구입에 사용할 경우 자금이 즉시 회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금융당국은 규제 사각지대 없이 대출규제를 운영하고, 규제 우회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당국은 최근 우회대출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 법인 대출에 대해 “주택임대업‧매매업의 경우 ‘부동산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 방안’(10월 1일)을 통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주택매매업 개인사업자, 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 법인 대출에 대해서도 LTV 규제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임대업‧매매업 이외의 업종의 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는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투기지역 소재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없으며, ‘12·16’ 부동산 대책으로 적용범위가 투기과열지구까지 확대됐다”고 밝혔다.
특히 금융당국은 “기업이 사업자금 목적으로 받은 대출을 주택구입에 사용할 경우 이는 용도외 유용에 해당되며, 금융기관은 이를 확인하는 즉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검은 머리 외국인이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외국인이 국내 금융기관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LTV 등 대출규제 적용을 받는 다”고 해명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규제공백이 발견될 경우 관련 규제를 보완해 나가는 한편 금융기관의 규제 준수여부를 점검하면서 대출규제를 우회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