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018년과 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의 경영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8일 소상공인협회가 고용노동부의 ‘2018년·2019년 최저임금 고시’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7년 7월 ‘2018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고시했다. 이는 2017년 최저임금 대비 16.4% 인상된 금액이었다. 이듬해에도 ‘2019년 최저임금’을 전년대비 10.9% 인상한 8350원으로 고시했다.
소상공인협회는 “기존 인상률에 3배에 달하는 수치로 최저임금 인상을 강제해 기업의 재산권과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는 협회 측의 주장을 기각했다. 헌법재판소는 “2018년과 2019년 적용 최저임금은 예년의 최저임금 인상률과 비교해 인상 폭이 크다”면서 “입법 형성의 재량 범위를 넘어 명백히 불합리하게 설정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침해되는 사익보다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더 중요하게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중 열악한 상황에 처한 사업자들은 부담이 크겠지만 최저임금 고시로 달성하려는 공익은 저임금 근로자들의 임금에 일부나마 안정성을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근로자 및 사용자 측의 의견이 반영된 점, 시간당 노동생산성과 경제성장률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점도 근거로 언급됐다.
다만 이선애·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가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에 의미있는 참여를 보장받지 못하고 과소대표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보충의견을 제시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