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석균(55)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김 전 청장은 8일 오전 10시20분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저로 인해 유가족의 아픈 마음이 달래질 수 있다면 법원의 결정을 겸허히 따르겠다”면서도 “다만 급박한 상황에서 해경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말씀을 꼭 올리고 싶다”고 말했다.
다른 해경 지휘부 5명도 법원에 출석했다. 다만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청장과 이춘재 전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 여인태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같은 시간,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수현 전 서해해양경찰청장과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유연식 전 서해해경청 상황담당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측에서 방청 허가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의 재량으로 생존·사망자 가족 2명이 법정에 들어가 피해자 진술을 할 예정이다.
김 전 청장 등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청장 등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들이 배에서 벗어나도록 지휘하는 등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해경 지휘부가 세월호 참사 발생 보고를 받고도 충분한 초동 조치를 하지 않아 구조 작업이 늦어졌고, 피해가 발생했다고 봤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