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검찰이 검사장급 고위 간부 인사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법무부는 검사장급 승진·전보 인사를 위해 8일 오전 11시 검찰인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대검찰청은 검사 인사 명단을 보지 못했다며 의견 제시를 거부 중이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검찰인사위원회는 그간 발생한 검사장급 이상 결원 충원 및 신임 법무부 장관 취임에 따른 조직 쇄신 등을 위하여 대검검사급 이상 검사 인사를 실시할 필요성에 대하여 보고받고 이를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는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 공정하고 균형 있는 검사 인사가 이뤄지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전 10시30분 법무부 청사에서 인사안에 대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대검찰청에 알렸다. 이와 함께 같은 날 오후 4시까지 인사에 대한 의견을 달라는 내용의 업무연락을 대검찰청에 보냈다.
그러나 대검찰청은 법무부의 이같은 요청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대검찰청은 전날인 7일 법무부로부터 “검찰에서 먼저 인사안을 만들어 내일 오전까지 법무부로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법무부 인사안은 마련되지 않았다는 설명도 함께였다. 이에 윤 총장은 “검사 인사의 주무부서인 법무부 검찰국에서 검사 인사안을 먼저 만들어 그 안을 토대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만나 의견을 들은 후 인사 협의가 끝나면 대통령께 제청을 하는 것이 법령과 절차에 맞다”며 “법무부에서 준비 중인 인사안을 먼저 보내주면 검토 후 의견을 드리겠다”고 답했다.
대검찰청은 “법무부로부터 인사의 시기와 범위, 대상 등을 전혀 통보받지 못했다”며 “대검찰청에서 인사안을 먼저 만드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했다.
검찰인사위원회 개최와 관련 ‘검찰 패싱’을 우려하는 듯한 언급도 있었다. 대검찰청은 “대검 차장검사는 전날인 7일 오후 9시가 넘은 시간에 법무부로부터 ‘다음날 검찰 인사위원회가 열린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다”며 “검찰 인사위원회 개최를 30분 앞두고 검찰총장을 호출하는 것도 요식절차에 그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법무부는 ‘검찰에서 먼저 인사안을 만들어 법무부로 보내달라’고 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검사 인사안이 보안을 요하는 자료인 점, 인사 대상일 수 있는 간부가 검사 인사안을 지참하고 대검찰청을 방문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윤 총장으로부터 직접 인사 의견을 듣기로 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인사제청권을 행사하기 전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검찰총장은 검찰 인사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 인사의 발표 시기도 예측하기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무부는 통상 검찰인사위원회 당일 늦어도 이튿날 인사를 발표해왔다. 검찰청법에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고 명시돼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 사진=박태현 기자 pt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