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2020년 전북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이하 농민 공익수당) 신청 접수를 오는 2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전북지역 14개 시군 읍면동사무소에서 받는다고 8일 밝혔다.
농민 공익수당 지원대상은 2017년 12월31일부터 신청년도 기준 2년 이상 연속해서 전북에 주소와 농업경영체를 두고 전북지역 농지를 1,000㎡ 이상 경작하는 농가다.
지급액은 연 60만원을 연 1회 일괄 지급하게 된다. 지급수단은 현금, 지역화폐 등 각 시군의 여건에 맞춰 지급할 계획이다.
사업 신청․접수가 마무리되면, 5월부터 9월까지 신청자에 대한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농업 외 소득 3700만원 이상 확인, 도 외 전출 여부, 한세대 중복신청, 부부 분리 신청 여부 등의 부적격자 확인 작업을 거쳐 최종 9월 중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지급할 예정이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민선 7기의 핵심공약사업이자 농업인들의 염원인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는 농민 공익수당이 첫 걸음을 내딛는다”고 전했다.
한편, 전북 농민 공익수당은 지난해 광역 지자체 최초로 마련했고, 농업인구 고령화, 청년농업인 진입 감소 등으로 농촌마을이 공동화되는 어려움 속에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해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유지․증진시키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전주=신광영 기자 shingy14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