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는 오는 3월20일까지 2020년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행정기관의 효율적 행정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중점 조사대상자는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복지부HUB시스템 사망의심자,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이다.
전주시는 통장과 담당 공무원으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전 세대 방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동 담당공무원이 상세한 개별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 정정·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아울러 전주시는 이번 일제정리기간 동안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태료의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해,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전주=신광영 기자 shingy14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