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이 설 명절을 맞아 순창사랑상품권을 10% 할인해 판매한다.
13일부터 23일까지 구매하게 되면 개인은 월 50만원, 연 500만원 한도로 할인 구매가 가능하다. 단, 법인은 할인과 구매 한도가 없다.
판매처는 농협은행, 전북은행, 산림조합, 순정축협, 지역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 읍면 21개 금융기관에서 구입할 수 있는데 관내 970여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가맹점은 출입구에 순창사랑상품권 가맹점스티커가 부착돼 있고 순창군청 홈페이지에서도 검색이 가능하다.
황숙주 군수는 "이번 특별할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상품권을 구입해 알뜰한 명절 상차림을 준비하시기 바란다"며 "순창경제도 살리고 쓸수록 돈이 되는 상품권 구입에 군민 모두가 함께 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순창=송미경 기자 ssong@kukinews.com